분묘소유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분묘이장에 따라 지급받는 이장비 및 보상금 명목의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
2005년도에 묘지이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적절한 매장지를 구하지 못해 납골당에 임시 존치 했다가 2006년도에 지방에 매장지를 구해 이장하였는데 국세청 예규 대로하면 사후에 소요된 이장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긴지도 의문스러우며 소득의 귀속년도와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귀속년도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임.(국세청예규)
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광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본인 의견)
[회신]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장비 및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분묘소유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분묘이장에 따라 지급받는 이장비 및 보상금 명목의 금액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질의]
2005년도에 묘지이장비를 지급받았으나 적절한 매장지를 구하지 못해 납골당에 임시 존치 했다가 2006년도에 지방에 매장지를 구해 이장하였는데 국세청 예규 대로하면 사후에 소요된 이장비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긴지도 의문스러우며 소득의 귀속년도와 직접 소요되는 필요경비의 귀속년도가 다른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임.(국세청예규)
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광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보아야 함.(본인 의견)
[회신]
분묘 소유주가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장비 및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분묘이장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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