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형펀드의 CDSC(이연판매보수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전환시 손실상계금을 차감한 후 새로운 클래스로 전환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 제91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새로운 클래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같은 법에 따른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시 제외하는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CDSC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한도로 하며 CDSC 전환시점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해외 주식형펀드의 CDSC(이연판매보수 :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전환시 손실상계금을 차감한 후 새로운 클래스로 전환이 가능한 것임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272호) 제91조의2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CDSC(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새로운 클래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과세표준 기준가격은 같은 법에 따른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기준가격 산정시 제외하는 금액은 2010년 1월 1일부터 CDSC 전환시점까지 발생한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한도로 하며 CDSC 전환시점이 201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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