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사망보험금등 지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관련 해석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27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1안: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내용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1.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은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귀 청 의견 1안과 2안 중 1안이 타당합니다. (질 의) 생명보험금등 지급지연 손해금이 기타소득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01.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8, 2019.8.29.)의 적용시기 - 1안: 해석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2안: 해석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