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연금계좌 상호이체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한도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7.0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 간 이체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체 받아 보유하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