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임직원이 근로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9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8(2025.12.9.) 귀 질의의 경우에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경우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8(2025.12.9.) 귀 질의의 경우에 임직원이 근로 중인 회사의 판매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을 때 공통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처목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