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적용 시 의료용역의 시가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2.09
의료기관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진료비중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임.
[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2025.12.9.)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의료기관이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로 진료비중 할인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의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37(2025.12.9.)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가는 의료용역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