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됨
외국인근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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