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1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2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상세내용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구제역 관련하여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 제1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제2안 :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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