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

장애인 자녀와 공동소유차량 보유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자녀와 공동소유차량은 자기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근로자가 받는 차량유지비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업원이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3호의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종업원이 그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로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유류대 등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한 정도의 범위내에서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