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6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37조 제2호에 따라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양도) 체결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수령하여 주거이전을 위하여 새로 이사할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취득) 체결하고 계약금 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매수인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해약을 통보하고 계약금 6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본인 또한 아파트 매매계약(양도) 해지에 따라 자금사정이 어려워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던 7천만원을 위약금으로 처리하고 계약을 해약하였음. (질의 요지) 본인이 받은 위약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본인이 계약해지로 지급한 해약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본인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에 대한 중도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하여 기타소득 계산시 본인이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계약해지(위약)로 인하여 지급한 해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양도)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여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양도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계약해지에 따른 해약금으로 처리하고 새로 이사할 아파트에 대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 함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한 상태로서 결국 해약금 6천만원을 수령하여 위약금 7천만원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계약 해지에 따른 실질적인 기타소득은 결손금 1천만원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에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이유) 예규(서면1팀-1594, 2007.11.21.)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