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유가환급금 결정기한 까지 제출한 경우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17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유가환급금 결정기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신] 일용근로소득자로서 2007.7.∼2008.6월중의 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유가환급금 결정기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이를 근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8 제6항에 규정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 제2항에 규정된 기한내 제출된 자만 해당하는지. (제1안) 유가환급금 결정기한(2008.12.31.) 이내 제출된 자도 해당함. - 관행상 기한 경과 후에도 자료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활용 (제2안) 법정기한 이내 제출된 자만 해당함. - ‘제출된 자’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기한 이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한정하기 때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