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유가환급금 결정기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일용근로소득자로서 2007.7.∼2008.6월중의 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유가환급금 결정기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이를 근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8 제6항에 규정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 제2항에 규정된 기한내 제출된 자만 해당하는지.
(제1안) 유가환급금 결정기한(2008.12.31.) 이내 제출된 자도 해당함.
- 관행상 기한 경과 후에도 자료를 제출받아 과세자료로 활용
(제2안) 법정기한 이내 제출된 자만 해당함.
- ‘제출된 자’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기한 이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한정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