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4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