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11.10.05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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