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05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의 수입시기인 실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