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유가환급 신청시까지 제출된 경우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8.10.30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이를 근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신] 근로소득자로서 2007년 지급명세서가 법정기한 내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시까지 제출된 경우로서 해당 지급명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 이를 근거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8 제4항에서 규정한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예정인 자”를 해석함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1설〉 “제출되었거나”는 2007년도 연말정산을 하고 2008.2.28.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를 의미하고 “제출예정인 자”는 2009.2월말에 2008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예정인 자를 말함. (이유)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익년도 2월 말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제2설〉 “제출되었거나 제출예정인 자”는 2008년 귀속뿐 아니라 2007년 지급명세서를 2008년 2월말 이후 제출하였거나 앞으로 제출 할 예정인자도 모두 포함하는 것임. (이유)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익년도 2월 말 이후에 제출해도 과세자료 수집차원에서 이를 관행적으로 인정해 왔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