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질의]
근로장려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함
<을설>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는 <갑설>(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외대상임)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상세내용
근로장려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함
[질의]
근로장려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금융거래정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에 해당하여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함
<을설>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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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는 <갑설>(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외대상임)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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