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법 제51조의 2에 따른 다자녀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의 2)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세 초과되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 하였으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불가하다고 회시하였으나 정부시책이 다자녀를 권장하는 것이라면 20세 초과자녀도 자녀수에 계상하여 추가공제 대상을 선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교육비 공제 대상은 20세가 넘어도 공제되는 것과 형평을 같이하여 공제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해석함이 정책에도 부함된다고 보고 재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