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예금의 이자채권을 예금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배당금 지급이 확정당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을설〉(파산채권의 배당금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이 타당함.
【질의내용】
파산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예금의 이자채권을 예금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소득세법」
부칙(1999.12.28. 법률 제6051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지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이자소득의 소득발싱시기와 적용되는 원천지수세율에 대해 질의함.
〈갑설〉 당초 예금계약에 의하여 예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을 소득발생기로 하여 그 발생당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이유) 파산배당금은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이미 소득이 발생된 것으로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조건의 채권의 경우에 그 보유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세율이 적용되는 기간별로 이자소득을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재소득46073-101, 2000.5.24.) 당초의 예금이자의 계산기간별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배당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이므로 배당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소득발생시기이며 그 확정당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이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96누2200, 1997.4.8.)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된 배당금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병설〉 파산채권의 확정시점이 소득발생시기이며, 그 확정당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이유) 금융기관이 파산하여 영업인가가 취소된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파산재단이며 파산선고로 지급능력이 상실하였으므로 이자소득으로서의 수입할 금액이 확정되는 파산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소득발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