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31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당해 복구활동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내용】 서해 해상에서의 유류유출사고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태안군 등 피해지역에서 근무시간 중 복구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복구활동을 기부금공제대상 자원봉사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