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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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 [ 세목 ]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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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