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2.06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02.06.) | [ 세목 ]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요 지 ] |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 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제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