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7.1.1 이후 계약의 체결, 수정, 변경, 갱신을 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07.1.1 이후 계약의 체결, 수정, 변경, 갱신을 한 경우에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o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