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설계변경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정산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26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