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