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대행 및 국제운송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16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종전 우리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 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우리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 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