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전 문
[회신]
종전 우리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 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며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종전 우리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동 예규문서 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동 예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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