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수적 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3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사용되는 필수장비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이를 설치하여 주는 경우 해당 장비의 수입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신] 도시철도건설의 공동수급체의 하나인 외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도시철도건설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입통관된 도시철도건설 관련 필수장비인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로 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설치공사를 하게 하여 최종적으로 공동수급체가 동 도시철도건설공사 완료시 이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 명의로 수입되는 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는 도시철도건설용역제공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경전철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경전철을 통한 여객운송사업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임 - 한편 당사는 당사와 경전철 건설용역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프랑스 소재 사업자로부터 경전철 운영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중 일부(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공급받아 당사가 수입자로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며, 세관장은 당사에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당사가 장비를 수입한 후 프랑스 사업자의 국내 지점이 경전철 공사에 포함하여 당해 장비를 설치하게 됨 2. 신청내용 ○ 상기의 경우 경전철 운영시스템에 필수불가결한 장비 중 일부(신호 및 차량제어장비)를 당사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 에 의한 사업시행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