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사용하는 헬리콥터의 임대용역 계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7
국내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국내에 소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설 연구소가 남극기지에서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사업자로부터 헬리콥터를 임차하여 이를 국외에서 이용하는 것은 해당 헬리콥터 임대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기획재정부 질의 건임 2. 신청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중인 쇄빙연구선의 남극 항해와 관련하여 헬기운용업체 로부터 헬기를 통하여 남극에서의 연구활동 지원, 비상시 인원구조 비행, 남극 상공에서 쇄빙연구선 및 남극 사진 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것이 - 국외에서 제공받는 헬기운용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 한다 .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