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우주연구원에 공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당해 방산물자에 대한 권리 및 사용권이 정부(방위사업청)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요약
○
쟁점 사업자는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로서
방산물자를 한국○○우주연구
원에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 중 일부 구성품(Air Data 시스템)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함
○
한국○○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기술선도․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
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위
촉받음
○
방산업체가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정
부출연 연구기관에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물자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부가46015-1947, 1997. 8. 22.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귀 질의의 무전기 밧데리)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실업(주)]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