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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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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