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등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사실관계 ※ A 법인과 B법인은 일본 외국법인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투 자기업임 - 외국인투자법인 A법인은 제조공장에 대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관세법 제185조 에 규정된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공장이 A법인의 본점임 - A법인은 국외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상기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한 후 가공하여 부품을 제조하며(이하 “본건 물품”이라 함), 본건 물품은 A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B법인에게 양도(구매확인서없음)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B법인 임차 보세창고로 보세 운송되어 장치되고, - B법인의 보세창고에 장치된 본건 물품은 갑 법인의 보세공장에 납품(구매확인서 있음)되며, 갑 법인은 본건 물품을 부품으로 사용하여 LCD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A법인→B법인→갑 법인으로의 제품 운송은 관세청의 EDI시스템을 통하여반출 및 반입신고가 되며, 관세법에 따른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거래와는 달리 반입·반출을 포함한 제반 이동 및 사용이 보세구역에서 세관장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짐 - 관세법상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A법인은 사용신고필증 상에 본건 물품(외국물품)에 대하여 “수출보세공장반입(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물품)” 이라고 명시하여 세관장에 신고 필 하였고, 본건 물품의 보세구역 내 이동은 보세운송신고필하에 이루어짐 2. 신청내용 ○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 구역 안에서 가공한 제품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다른 보세구역 안의 회사에 판매 한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 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금지금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와 같은 항 제2호 및 제2호의 2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 하는 재화를 제외 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에는 부가가 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 할 수 있다 . 1 의 3.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1항제2호의 2 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통하여 제출하는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 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 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 하는 구매확인서 라 함은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 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 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8. 10. 14. 개정)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2008. 10. 14.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세 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8. 10. 14.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 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ㆍ교육세 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 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 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2008. 10. 14. 개정)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8. 10. 1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