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복지를 위하여 아파트 복지관 내에 골프장,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