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자체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23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 업자가 사업장 인근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으로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프장운영업 등 과세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음 ○ 사 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조건을 이행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포장 하여 지방자 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킴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 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 진입도로의 개설⋅포장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 세액"이란 토 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 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 련된 매입세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별표 5】(2004.3.5. 개정되기 전의 것)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구축물 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8조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토 지 : 대지ㆍ임야ㆍ전답ㆍ잡종지 등으로 한다. 2. 건 물 : 건물과 냉난방ㆍ조명ㆍ통풍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로 한다 . 3. 구축물 :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4. 기계장치 : 기계장치ㆍ운송설비(콘베어ㆍ호이스트ㆍ기중기 등)와 기타의 부속설비로 한다. 5. 선 박 : 선박과 기타의 수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6. 차량운반구 : 철도차량ㆍ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 등으로 한다 . 7. 건설중인 자산 :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ㆍ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을 포함한다. 8. 기타의 유형자산 :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