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골프연습장 이용대가를 미리 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연간 골프연습장 이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 회원에게 법 제32조에 따른 영수증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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