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관련 예규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3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