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전 문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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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8(2011.9.22)호 회신은 2011.9.22.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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