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 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0.02.06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외 사업자인 화주에게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국외 운송주선업자로부터 국제복합운송구간 중 국내구간의 운송을 의뢰를 받아 국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