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OTP발생기 발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3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시에 이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