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해당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상으로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
전 문
[회신]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당해 토지 및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당해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의 토지 조성개발용역에 대해서는 2010.2.4 이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분과 2010.2.3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분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토지를 골프장용지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별도 차임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해당 토지와 시설물을 토지 소유자에게 기부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골프장 운영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유상으로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
골프장 운영 등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임야나 전답 등을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용지 등으로 조성개발하여 일정기간 동안 별도의 차임 없이 사용수익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당해 토지 및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하기로 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당해 토지의 조성개발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토지소유자는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유상의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각각「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의 토지 조성개발용역에 대해서는 2010.2.4 이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분과 2010.2.3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토지를 임차한 사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분의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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