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가공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원재료인 금의 공급시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3
금세공업자가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세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금세공업자가 가공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재료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사용현황 등 관련 거래사실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금세공업자가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원재료에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나, 가공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원재료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금세공업자가 위탁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금세공업자가 가공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원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가공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재료 공급시기에 따라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가공계약서 내용, 원재료 공급시기, 사용현황 등 관련 거래사실 등을 고려하여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