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이 종전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9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지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 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종전 임차인에게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지원 부서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전 예정 건물의 종전 임차인과 「원상복구 및 명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종전 임차인에게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원상복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 원상복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