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지정되어 “해외 조선해양 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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