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은행 등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전 문
[회신]
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금융공동망 사용료를 받는 경우 위 금융결제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금융결제원의 사원, 준사원 은행 등이 금융결제원의 금융공동망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대상임
구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사원․준사원 및 참가기관에게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업무 등을 제공하고 금융공동망 사용료를 받는 경우 위 금융결제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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