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이 군관사(임대형민간투자사업) 건설에 소요되는 국민주택초과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1.10
요 지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3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통지받았음
2. 질의내용
○ 2013년 7월1일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의 재고품등 특례】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
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