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10
외국법인이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외국법인이 다수의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며, 국내에서 위 보관․인도 외에 물품의 가공 등 다른 사업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 보세구역 내 창고가 동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보세구역 내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은 보세구역 내 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동 유권해석은 이 건 유권해석일(2010.11.10.)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 외국법인이 다수의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며, 국내에서 위 보관․인도 외에 물품의 가공 등 다른 사업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 보세구역 내 창고가 동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보세구역 내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은 보세구역 내 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동 유권해석은 이 건 유권해석일(2010.11.10.)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