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외국법인이 다수의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며, 국내에서 위 보관․인도 외에 물품의 가공 등 다른 사업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 보세구역 내 창고가 동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보세구역 내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은 보세구역 내 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동 유권해석은 이 건 유권해석일(2010.11.10.)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1. 외국법인이 다수의 다른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독립적 제3자인 국내 물류업자를 통하여 보세구역 내 창고에서 물품의 보관․인도만을 하고, 주문․계약 등은 국외 본사에서 수행하며, 국내에서 위 보관․인도 외에 물품의 가공 등 다른 사업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로서 위 보세구역 내 창고가 동 외국법인의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보세구역 내 창고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1과 같은 보세구역 내 창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동 유권해석은 이 건 유권해석일(2010.11.10.) 이후의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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