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시행사가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시행사를 위탁자, 제3자를 수탁자, 시공사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사가 보유한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시행사로부터 수익자인 시공사에게로의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위탁자인 시행사가 같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신탁목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이 수익자인 시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특정한 신탁의 경우에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거래 개요
-
2006. 4. 25. 아파트시행사업자이자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건
설업체이자 우선수익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 공사도급
계약 체결
(아파트 820세대, 도급금액 136,261,352,000원, 부가가치세액
10,208,840,000원)
- 2007. 7. 25. ‘을’이 아파트공사 착공 및 분양
-
2010. 3. 30. 아파트 준공 및 ‘을’이 ‘갑’에게 공사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
계산서 발급(매출세액 108억원)
- 2010. 6. 11. 신탁계약 체결(근거 : 도급계약서 제22조제3호)총 651세대(미분양 551세대, 잔금미납 100세대)
○ 해당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우선수익자인 ‘을’이 위탁자인 ‘갑’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등 일체의 채권의 보전을 위한 계약이며
- 신탁계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갑’은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신
탁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음
○ 본 건 신탁의 경우 수익한도금액 3,606억원(공사미수금 채권가액의 약 120%)만 합의하였고
-
공사미수채권과 대물변제하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계약 없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되지 아니함
2. 신청내용
○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가 위탁자이자 시행사에게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물변제계약 등 완전한
소유권 이전 없이 당초 도급계약 약정에 따라 공사미수금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위탁자, 수탁자, 우선수익자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과세
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
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010.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1.1.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0.2.18. 개정)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라. 신탁업 (2009.2.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010.2.18. 개정)
○
지방세법 제183조
【납세의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5. 개정)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2005.12.31. 법명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