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10호에 따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대행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와 대출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으며
-
보험회사는 대부업자에게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출심사 및 승인행위와 대출실행 등 본질적인 요소 외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위탁함
○ 이 경우 대부업자가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