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탁자가 위탁자와 협의하여 구매자에게 할인판매해 준 금액의 에누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2.08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액은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가격을 직접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물품판매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판매수수료 금액이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물품판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수탁자의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판매수수료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를 하거나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할인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수탁자 ‘갑’과 위탁자 ‘을’은 다음과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함 -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상품을 판매한 경우 정상판매가에서 매입가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함(정상판매가=에누리 전 판매가) -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협의 하에 위탁상품을 에누리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누리한 금액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함 ○ 위수탁 계약서 주요 내용(‘갑’: 수탁자, ‘을’:위탁자) | 위수탁 계약서 주요 내용 | | | | 수탁자(“갑”) :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 위탁자(“을”) : 상품 판매자 - 제6조 상품 판매 및 가격 ① 상품의 품목 및 수량, 판매가, 공급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상품의 가격 및 상품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7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고 갑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을은 여타 상품 공급처 및 판매처와 비교하여 판매가의 형평성을 유지 해야 한다. ④ 갑 및 을의 사정으로 판매가를 바꿔야 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제12조 광고활동 및 비용부담 ① 갑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과 사전 협의하에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시행하는 광고, 판촉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갑과 을의 분담비율을 50:50으로 정하여 상호 분담한다 . ③ 제②항의 광고, 판촉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적립금(포인트), 상품권 등을 포함한 일반 경품 또는 사은품 비용 및 매출에누리에서 을의 상품을 X카드로 결제시 5%할인되는 금액 등 모든 판촉 수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단, X카드 5%할인은 고객 1인당 월1회로 제한 하며, 세일상품 등에는 제외로 한다. ④ 갑은 장치 장식, 쇼핑백, 포장지 제작 및 기타의 경우에 을의 로고를 사용하는 등 을과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 상품대금, 위탁판매 수수료의 지급조건 및 지급기일 ① 갑은 판매 마감(매월 말일)후 익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을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현금 입금한다. ② 을은 갑의 상품위탁 판매에 대한 수수료로써, 을의 상품 판매대금에 대한 판매이익(을이 하위납품업체인 상품제조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 중 50%(VAT제외)를 갑에게 지급한다. ③ 갑은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마감 후 익월3일까지 을에게 세금 계산서로 청구하며, 을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에 현금 으로 지급한다. 단, 갑이 세금계산서 청구를 지연하는 경우 을은 해당 수수료의 지급을 이월할 수 있다. ④ 갑은 을과 사전 합의에 의하여 제①항의 판매대금 지급시에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②항 위탁판매 수수료 및 제12조의 광고, 판촉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갑은 공제내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위탁상품을 판매한 경우 정상판매가에서 매입가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받으면서(이때 정상판매가란 에누리 전 판매가를 말함) 수탁자는 위탁자와 구매자에게 해주는 에누리액을 공동으로 부담 하기로 협의하고 에누리한 금액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 이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는 에누리액의 50%를 수탁자의 과세표준 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