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령(법률 제8826호, 2007.12.31.) 시행 이전에 발생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
※ 참고 : 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에 의거 해석변경
⇒ 2007. 12. 31. 이전까지 공급받은 분에 한하여 공제
1. 질의내용 요약
○ 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 前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