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전 문
[회신]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법」제87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일부를 창조혁신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일반 공중에 공개하고
-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들로부터 특허권 양수 신청을 받은 후에 적절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함
○ ◇◇(주)는 중소기업으로서 위 대기업이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특허권들에 대해 무상 양수를 받을 계획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로서 공급가액을 계산
하는 경우 특허권의 경과된 과세
기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
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
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