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5.01.19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
[회신]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은 「특허법」제87조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권의 일부를 창조혁신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일반 공중에 공개하고 -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들로부터 특허권 양수 신청을 받은 후에 적절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하여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함 ○ ◇◇(주)는 중소기업으로서 위 대기업이 인터넷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특허권들에 대해 무상 양수를 받을 계획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특허권을 무상으로 양수받는 경우로서 공급가액을 계산 하는 경우 특허권의 경과된 과세 기간 수를 계산함에 있어 특허권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 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 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 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6-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2014. 12. 30. 제목개정) 사업자가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4. 12. 30. 개정) ○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 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