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1.11.04
조약에 따라 설립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조약 제204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약에 따라 설립된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조약 제2046호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3국 협력 사무국”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