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