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법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 판매 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9.12.30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