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업자가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업무용 부동산을 그 중소 제조업체에게 대여(리스)하는 경우, 동 대여의 실질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면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서는 중소제조업체로부터 취득한 해당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을 시설대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중소제조업체의 업무용 부동산은 판매 후 리스, 즉 해당 업무용 부동산을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에 양도하고 그 양도한 중소제조업체가 다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는 2009.8.5. 신설된 조항으로, 입법취지는 ⅰ)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의 범위를 확대하고, ⅱ)중소제조업체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따른 추가담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임
2. 신청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의 면세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