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24.01.25.) | [ 세목 ]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 요 지 ] | |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