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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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번호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8 (2024.01.25.) | [ 세목 ]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 |
| [ 제 목 ] |
| 사내 부속의원에서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 요 지 ] |
|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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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