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대상 물품인 밀짚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밀짚은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대상 물품인 밀짚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따른 ‘농업ㆍ임업용 배지(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중 ‘버섯 재배용 배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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